법원, 패륜 親父에게 잇단 실형 선고

어린 딸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두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한 패륜 아버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허만 부장판사)는 4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3)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딸에게 여느 아버지라면 생각조차 못할 정도의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고 이혼한 부인과 자신의 아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범행을 반성하고 있더라도 감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4월부터 말대꾸를 하고 이혼한 처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를 했다.

그는 이듬해 11월 잠든 딸이 깨워도 안 일어나자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화장실에 데려가도 소변을 보지 않자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이 법원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두 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없는 두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하고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내와 성관계가 원만치 못하자 2004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두 딸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