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장이 자신의 친아들과 여동생, 여동생의 동거남 등과 공모, 재혼으로 결합한 부인을 납치ㆍ감금하고 폭행해 돈까지 빼앗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4)씨는 10일 오후 4시께 부인(52)이 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 앞에서 대기하다 부인이 밖으로 나오자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승용차로 납치했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친아들(22)과 여동생(42), 여동생의 동거남(43)과 공모해 부인을 납치했고 곧바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5∼6시간 동안 돈을 요구하며 폭행했다.

이씨는 최근 부인과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에 들어갔고 3년전 재혼할 당시 생활비로 주었던 3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으며 마침 부인이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납치ㆍ협박해도 부인이 돈을 내놓지 않자 일단 산에서 내려온뒤 부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며 회유하는가 하면 때로는 부인의 딸을 죽이겠다며 다시 협박하기도 했다.

납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인의 친딸(29)을 안심시키려고 "잘 있으니 안심하라"고 전화까지 걸게 했다.

그러다 결국 부인은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게 됐고 이씨는 즉시 여동생과 함께 인근 농협을 찾아 7천만원을 인출한뒤 범행 50시간만에 부인을 풀어줬다.

그러나 부인의 딸이 전화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씨 가족은 경찰 추적 끝에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남편 이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한 아들에 대해서는 존속상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