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았던 개그맨출신 주병진씨가 국가와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3일 주병진씨가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존경받는 유명인사에 의한 파렴치한 범행일 경우 일반국민들로서는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 제기에 앞서 성추문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공에 이익에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명예에 상당한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병진씨는 지난해 11월 경찰과 이모씨가 “수사당시 무죄추정 원칙을 깨고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병진 씨는 지난 2000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L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