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13일 오전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피해자 허모(11)양의 아버지(38)와 어머니(37)는 피고인 김모(53)씨 부자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허씨는 "딸 아이는 60, 70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10년밖에 못 살고 죽었다.

무기징역이라니, 재판장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무기징역 밖에 안 내리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형해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그는 "범인을 극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낼 때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전교생 부모들이 하루만에 서명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에 최고형을 기대했는데 탄원서보다 저들의 반성문 몇 장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허양의 어머니도 "어린 아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이 무슨 소용 있느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었는데 정말 실망했다.

검찰과 협의해 즉각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눈물을 닦아냈다.

허양의 부모와 친척, 시민단체 회원 등도 "무엇을 반성했다고 무기징역이냐", "똑바로 판다하라…, 말도 안된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내 재판부가 10분 동안 휴정하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범죄를 방치하고 예방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며 "범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