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며김씨에게 사형을, 아들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를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체포 후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에 비춰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선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법제도의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사체유기를 도왔고 처음 범행을 알았을 때 피해자를 구하고자 했다면 구했을 수도 있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허양의 부모와 친척, 시민단체 회원 등은 방청석에서 박차고 일어나 "무엇을 반성했다고 무기징역이냐", "똑바로 판다하라…, 말도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판부가 10분 동안 휴정하기도 했다.

허양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무기징역 선고는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에 쐐기를 박은 과감한 판단"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씨는 2월17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모(11)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