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3일 성관계를 미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9)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5)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보고 유인당한 남성이 공기업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원조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김 양의 동거남인 남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양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동래구 모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조모(36)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현금 29만원이 든 조 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들이 훔쳐 온 지갑 속에 든 신분증을 보고 조씨가 공기업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7일 오후 8시께 "10대 소녀들과 원조교제한 사실을 집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박에 못 이긴 조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