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폐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다른 쪽 폐 일부를 제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병원은 2004년 1월 우측 폐에 암 종양이 있는 최모씨(73)를 수술하면서 좌측 폐에 암이 있다고 오진,좌측 폐에 있던 작은 종양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떼어낸 종양이 양성 종양인 것을 확인한 뒤 다시 검사한 결과,우측 폐에 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최씨에게 재수술을 권유했다. 최씨는 그러나 이 병원을 믿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시 우측 폐에서 악성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최근 수술비 1250만원과 위자료 등 6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