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 시험일, 원서접수, 성적통지 = 시험일은 11월16일(목)이고 12월12일까지 채점을 거쳐 12월13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 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 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고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한다. 성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작년과 같이 공통문항을 이용해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과목별 등급은 작년처럼 9등급제를 유지한다. ◇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하지만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이 출제된다.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낸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6문항이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수는 17문항이다.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은 2,3점,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2점으로 차등 배점한다. ◇ 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유의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둔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등은 6월중에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지침'에 명시돼 시도교육청에 통보된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림(0.5㎜,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제한기간이 끝난뒤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이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거 적발된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편 접수는 안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천연색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짙은색 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은 안되고, 옅은 하늘색.옅은 베이지색.흰색 바탕의 배경 없는 사진 이외에 어두운 바탕색 배경의 사진은 금지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은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