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8조원대의 스마트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했던 삼성전자 전·현직 연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유럽에서 주로 쓰이는 유럽통화방식(GSM) 휴대폰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연구원 정 모씨(32)와 전 연구원 채 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에 가담했던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 공 모씨(30)와 벤처기업 M사 대표 김 모씨(2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성의 스마트폰 기술을 유출해 해외까지 사업을 벌이려 하다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해당 기술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면 국내 산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