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481억원의 예탁금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돈에 대한 이자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수익률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데도 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로 지급해 481억원의 손해가 났다"며 재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은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가 지난 뒤 소송을 냈으므로 재경부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돈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자가 발생한 날은 2000년 12월31일이었으나 국민연금은 2004년 9월에서야 이자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다. 더구나 재경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7월 제기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자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지났다 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측이 예탁금 수익률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매 분기별로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