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담배 판매 사업자인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 재판이 연기된 지 6개월만에 재개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999년 12월 김모씨 등 31명이 3억여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시작된 담배소송은 이날 오전 11시 463호 법정에서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담배 판매 순수익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KT&G측이 거부해 9월1일 재판이 속행됐다가 11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서 제출이 늦어져 재판이 지금까지 연기됐다. 재판은 환경 및 산업의학ㆍ호흡기내과ㆍ법의학 등을 전공한 서울 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감정인단이 이달 6일 법원에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촉탁의견서를 통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2차 감정결과를 제출해 열리게 됐다. 7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쟁점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 원고들의 흡연 경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 흡연의 중독성, 원고 등의 가족병력 등을 고려할 때 흡연 외에 폐암을 유발할 원인이 있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감정인단의 감정내용을 토대로 원고ㆍ피고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