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환경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환경전담 판사가 환경소송 전문변호사로 변신했다. 손윤하 변호사(52·사진)는 자신이 몸담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를 떠나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로 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손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일조권과 소음분쟁 소송에서 주목을 받은 인물.그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 90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자 2002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음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소송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송이나 소음 등에 관련한 사례 등을 담았다. 손 변호사는 오는 23일 서울 서초동 법률센터에서 개업식을 열고 환경소송 업무를 시작한다. (02)3482-3344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