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플'(악의적 댓글)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영래 판사는 1989년 방북해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던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서모(47)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모(4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터넷 매체에 실린 임씨 아들의 익사 기사를 읽고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공연히 임씨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4명 중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짧은 댓글을 올린 이모씨의 경우 벌금이 약식명령이 발부될 당시의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경됐다. 박 판사는 "긴 문장을 썼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씨의 댓글은 8자밖에 안 돼 상대적으로 범죄가 무겁지 않지만 모욕 자체는 인정돼 30만원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2004년 7월 자신의 아들이 익사한 것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대해 자신을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네티즌 25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성 댓글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지난 1월 말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해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의 내용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발부해 벌금 1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지만 서씨 등 4명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