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3부는 7일 지난해 11월 성추행에 반항하는 초등학생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서모(18)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도 재범이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이 첫 범행을 했을 때 오히려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면 미연에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과거 수사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 초등학생 반모(11)군 아버지 반도환(39)씨는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 뒤 미리 준비한 글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방청객으로는 반군 어머니 등 가족이 참석해 재판 도중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검찰 구형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반군 아버지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구형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군은 2005년 11월 21일 오후 8시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모 공터에서 태권도 장에서 알게된 초등학생 반군을 성추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반군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