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이 직접 돈을 주고 `티켓걸(다방 등에 대기하다가 손님이 부르면 티켓영업을 하는 여성)'을 불러 놀았더라도 이를 용인한 노래방 업주는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노래방에서 `티켓걸'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용인해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방 업주가 `티켓걸'의 영업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냈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4년 5월 말 충남 논산시의 자신의 노래방에서 근처 다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2명이 손님 황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