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며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등 4천300여명과 2004년 7ㆍ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모씨 등 8명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