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국제사격장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조선시대 왕릉 사적지에 위치해있다 하더라도 문화유산 보존목적과는 관계없기때문에 국유지 사용료를 비싸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6일 태릉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격진흥회가 국유지 사용료를 비싸게 물리고 있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조선시대 왕릉인 태강릉 및 연산군묘의 능역에 속하는 곳의 일부로 조선왕릉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지만,한국사격진흥회는 이 토지를 사격장,예식장,수영장 등의 상업용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지의 사용현황을 볼 때 원고가 이 땅을 조선왕릉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격장 시설물이 비록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사격장이나 예식장,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청이 부과한 사용료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은 1977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태강릉 일대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이어 공단은 문화재청의 승인 없이 태능푸른동산에 부지를 빌려줬고,태능푸른동산은 1979년 그 자리에 현재의 태릉사격장을 설립했다.문화재청은 태릉푸른동산이 국유지 사용료 49억5000여만원을 체납하자 2001년 11월 공매를 통해 사격장시설 운영권을 한국사격진흥에 26억1000만원을 받고 넘겼다.단 2003년 12월말까지 사격장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고 운영권만 갖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한국사격진흥회가 2004년말까지도 사격장시설 기부 약속을 어기자 문화재청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니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며 2005년분 7억5220여만원을 부과했다.이에 사격진흥회는 국유지 사용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