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가 국내에서 등록한 특허는 논란이 돼 온 인간배아 줄기세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우(全湘雨) 특허청장은 14일 국회 산업자원위 업무보고에서 "황 교수가 지금까지 국내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총 26건으로, 이 가운데 19건은 종결처리됐고, 나머지 7건은 아직 심사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특허청이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특허청장은 "종결처리된 19건 중 특허로 최종 등록된 건수가 6건이며 나머지13건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취하된 경우"라면서 "특허로 인정된 6건 모두 동물 복제, 체세포 복제 등에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의 특허출원 현황에는 배아줄기세포 관련 내용이 1건 포함돼 있으나,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출원자가 하도록 돼 있다. 전 특허청장은 "아직 등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황 교수의 특허출원 사례들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이미 출원된 특허의 취하 여부와 관련, "당사자인 발명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