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8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친 이모씨(60) 등의 항소심에서 이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튀는 판결'로 유명한 이정렬 판사(해외 연수 중)가 "화투나 카지노와 달리 골프와 같은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며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경기의 성격과 목적,상금의 출처,상금 취득의 정당성 등 제반사정을 따져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