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측이 문제 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감사선임규정,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 제한,대학평의원회규정 등 9가지다. 특히 개인이 사유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법인'은 사적자치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민·형사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훨씬 클 뿐 아니라 개방형 이사제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못 미쳐 사학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