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주된 태아도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손진홍 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6주된 태아를 사산한 조모(39.여)씨 부부가 J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800만원, 남편 백모씨에게 500만원, 조씨의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손상이 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임신 6주된 태아가 사고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태아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고 골반 골절이 발생했으며 12주부터는 태아 성장이 지연되다 13주째 자연유산됐다"며 "원고들의 연령, 원고들의 가족관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해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 7월 임신 6주였던 조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 차량에 치어 엉덩이와 머리 등을 다치고 사고 후 태아를 함께 잃는 사고를 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