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인격적 피해 여부를 처벌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는 5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급격한 성도덕의 변화로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기반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