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터보테크 대표 장흥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 및 횡령 액수가 800억원이 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 죄질이 바쁘다"며 장흥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터보테크 대주주인 장흥순씨는 1999∼2000년 터보테크 주식의 유 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같은 시기에 회사예금으로 개인채무를 갚는 등 회삿돈 50억원을 횡령,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씨는 올 3월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7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장씨는 이날 오후에 법원에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