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26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대 비자금 을 조성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비리 사건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두산 비리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부가 기록 검토에 들어갔으며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공식 브리핑에서 "불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유지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재판과정에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어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특경가법의 경우 하한형이 정해져 있지만 법원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형량을 3년 이하로 선고하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된 총수 일가나 전문경영인, 실무자는 한 명도 없어 `재벌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등 비상한 관심을 모은 터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