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호송대기중 검찰청사에서 달아난 민병일(37)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민씨가 도주 11시간만인 3일 오전 2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노상에서 친구와 만나려다 검거됐다고 밝혔다. (성남=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