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1일 특허법인 명문과 결합한다. 율촌은 지난달 31일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와 명문의 박건우 대표변리사가 1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특허법인 율촌'의 공식 출범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사무소 간 결합은 지난 6월 법무법인 광장과 제일국제특허사무소 간 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결합으로 법무법인 율촌은 현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명문국제특허사무소는 '특허법인 율촌'으로 바뀐다. 이 둘의 결합은 변호사와 비(非)변호사 간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상 규정으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 합병은 아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에서 상호 독점적으로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합병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율촌측 설명이다. 명문(변리사 8명과 변호사 1명)의 가세로 율촌은 변호사 91명(외국변호사 15명 포함),변리사 9명,공인회계사 4명,세무사 4명 등을 보유하게 됐다. 특허법인 율촌은 특허청 심사관을 지낸 박건우 변리사,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의 박우근 공민호 변리사 등 8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지식재산권팀장인 유영일 변호사는 "특허법인 율촌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