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이 2001년에 감소세로 반전한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협의이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하루 평균 112건 꼴인 4만824건으로 2002년 하루평균 130건(4만7천500건), 2003년 하루평균 126건(4만6천8건)에 이어 3년째 감소했다. 이혼소송은 1991년 2만8천여건 이후 10년 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1년 하루평균 135건 꼴인 4만9천380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04년의 이혼소송은 전년보다 11.3%나 급감한 수준이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판사 앞에서 이혼확인만 받는 협의이혼도 2000년 11만5천330건, 2001년 12만8천715건, 2002년 13만8천314건, 2003년 16만288건으로 계속 늘었지만 2004년에는 12만8천887건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혼소송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3%), 동거ㆍ부양의무 유기(8.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1%), 3년 이상 생사불명(4.8%) 순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이혼소송 중 공시송달이나 조사 전 취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사건을 제외한 2만7천1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혼 부부 중 절반에 육박하는 45.8%가 결혼한 지 3년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기간별로는 1년 미만 11.7%, 2년 미만 16.4%, 3년 미만 17.7%, 5년 미만 19.4%, 10년 미만 18.8%, 10년 이상 16.0%였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남 46.2%, 여 40.8%) 이혼소송 당시 자녀 수는 1명 36.6%, 2명 36.5%, 무자녀 15.0%, 3명 9.4%, 4명 이상 2.5%의 순서를 보였다. 지난해 가사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심 6.9개월, 2심 7.5개월, 3심 2.6개월로 나타나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평균 15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법원이 지난해 가정폭력사건 2천7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분노가 41.5%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4.5%), 배우자의 부정행위(11.3%), 취중(11.2%), 부당한 대우ㆍ학대(6.3%), 경제적 빈곤(5.4%)의 순서를 보였다. 우발적 분노에 의한 가정폭력은 2003년(26.2%)보다 늘었지만 경제적 빈곤에 따른 가정폭력은 2003년(13.7%)보다 비율이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