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동네 친구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7.익산시 왕궁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월 중순 익산시내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K(10. 초등 5년)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올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K양이 동네 친구(67)의 손녀딸로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 K양을 꾀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 후 용돈으로 1천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K양이 성병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