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신헌석 판사는 5일 선착장에서 화보 촬영 도중 모델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잡지사 기자 A(29.여)씨와 사진 작가 B(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선착장은 15도 가량 경사가 졌고, 물이 빠져나간 직후여서 매우 미끄러웠다"며 "특히 당시 모델이 서있던 선착장 끝부분은 수심 8∼10m의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는 등 익사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화보촬영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미리 이런 위험성을 인식해 장소를 옮기거나 모델에게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게하고 구조장비를 준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의 오모(당시 여고 3년)양은 작년 8월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선착장에서 여행잡지의 화보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던중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 당시 소방대원과 해경 특공대 잠수부원들이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오양은 2시간여만에 선착장 앞바다 20여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양은 2003년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뒤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