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9일 대법원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형평성을 상실한 판결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이 금품제공 등 적극적인 선거법위반 행위를 한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조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한 오늘 판결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의 형량이 상급심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조 의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선거 전 주민단체에 초청돼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