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앨범 수록곡이 일부만 재생되도록 한 홍보용 사이트를 조작해 원곡 전체가 무단 복제된 사건과 관련, 해당 사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포털업체가 가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유명 그룹 엠씨더맥스의 음반기획사측이 "홍보용 사이트에 올려진 노래가 무단복제돼 앨범 판매수익이 줄었다"며 사이트 관리를 위탁한 포털업체 다음[03572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홍보용 사이트에서 기술적으로 음원 유출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이 녹음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다운받아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게재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단 복제된 노래가 1곡 뿐이고 광범위하게 배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로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지난해 11월 신규앨범 발매를 앞둔 엠씨더맥스와 인터넷으로 방영되는 콘서트 계약을 맺었으며 자회사인 O사는 콘서트 홍보용 사이트관리를 위탁받아 이 가수의 신곡 4곡이 웹페이지에서 1분만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다. 음악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 사이트에 접속, `스트리밍' 방식의 음원을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곡들 중 1곡 전체를 무단복제한 뒤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