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라이트(신보수) 운동'의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올 3월 40여명의 교수가 발기인으로 참여, 출범한 `뉴라이트 싱크넷'은 2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헌법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정치와 헌법의 위기'라는 주제로 제5차 포럼을 개최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법치주의에 비춰본 X파일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본적으로 도청테이프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은 도청테이프 내용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독립된 증거를 확보해 범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 법원에 기소한다면 범죄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이같은 간접적ㆍ특정적 공개만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도청테이프 처리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법과 특검법에 대해 "민간기구의 사생활 조사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한 조사 허용 등 현재 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1차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광복절 경축사와 한국의 법치주의'라는 발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과거사 극복을 언급한 것은 법치주의 헌법원칙에 반한다.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있는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겠으나 소급입법은 가능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포퓰리즘과 연정론, 그리고 헌법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많은 국민이 망국적 지역주의에 대한 극복의지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인위적으로 정치지형을 뒤흔들고 헌법과의 외줄타기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연정론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다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훼손시키는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연정론을 비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바탕위에서 실용주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여의 기회균등에 바탕을 둔 국민적 합의만이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민주개혁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