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성폭행범 '빨간모자'에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수도권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상대로 5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송모(3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의 공범으로 6차례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들어가 강도.강간범행을 저질러 강도피해자가 80여명에 달하고 강간피해자가 39명에 이르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대인공포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모방범죄를 생각하는 예비적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극형인 사형만은 면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빨간모자' 송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 3월 검거될 때까지 2년여동안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 일산.수원.김포.안양.안산.부천.구리 등 수도권 지역의 술집에 50여차례 침입, 여주인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왔다. 송씨는 '화투패 빨간 색이 재수가 좋다'는 생각에 주로 빨간 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질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 사이에 '빨간모자'로 통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