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이가" "내가 니 시다바리가" 등의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 '친구'의 실제 주인공들이 영화수입금 배분을 놓고 감독 등을 협박하다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영화 '친구'는 폭력조직 '칠성파' 정모씨(유오성 분)가 어린시절 친구 사이였던 '신20세기파' 조직원인 정모씨(장동건 분)를 살해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 영화 감독 곽경택씨가 초등학교 동기인 칠성파 정모씨를 면회갔다가 "우리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며 승낙을 얻어 영화화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이 결국 화근이 됐다.


친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칠성파 두목 권모씨와 정씨가 과다한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곽 감독을 통해 영화제작자 석모씨와 영화투자배급자 김모씨에게 흥행수입금의 10~15%를 달라고 윽박질렀다.


석씨 등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하다 결국 이들의 위세에 눌려 3억원을 주고 말았다.


이를 놓고 검찰은 칠성파 두목 권씨와 정씨를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곽 감독이 당초 협박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했으며,두목 권씨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곽 감독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것은 제작사측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8일 "폭력조직의 두목이나 조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