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 이송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가입서를 기탁, 협약이 발효되는 11월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해 유럽 국가 등 59개 가입국과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형자 이송 협약은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데려와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약으로 수형자가 언어, 문화, 식생활 차이, 고립감 때문에 겪는 형벌 외의 고통을 덜어 주고 조속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1985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효됐다. 우리 나라도 협약이 발효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송 신청자의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내 수감중인 협약 가입 외국인도 자국 이송을 신청하면 같은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다. 이송은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국내로 이송된 이후 외국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되지만 유기형 형량은 25년을 상한으로 한다. 가석방, 사면 등은 모두 우리 법을 따르게 된다. 법무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수형자 이송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별 조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등 협약 가입국에 수형중인 우리 국민은 7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