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본명 김근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항소했으나 관련 법 조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1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항소, 대마 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