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기소된 A(27.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56)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은 만취한 채 망치를 휘두르는 피해자를 잠시 기절만 시켜려 둔기로 때렸는 데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고 다시 위해를 가하려는 바람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흉기에 찔려 방안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따라가 수건으로 얼굴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점을 보면 살해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도 잦은 가정폭력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아오다 딸의 범행직후 흥분된 상태에서 딸의 장래를 생각해 사체를 훼손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증상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년이상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각각 일정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재발성 우울성장애와 매맞는 아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해 7월 29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당시 53)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집 인근 공원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