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에서 중요사건은 기소 전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설예정인 `특별공판팀'의 집중 관리를 받고 무죄가 선고되면 특별수사 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사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정치인 등 금품수수 사건의 무죄 선고가 증가함에 따라 진술 외 객관적 증거확보에 노력하고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며 공소를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일선지청에 내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일선청에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반드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충분한 증거가 구비됐는지, 기소가 타당한지를 따져보도록 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따라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 수사 담당 검사가 다른 사건의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그 사건의 공소유지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설 `특별공판팀'을 운영토록 했다. 검찰이 인지한 특별수사 사건,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무죄 선고 이유와 객관적 증거의 구비 여부, 기소와 공소유지의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해 기소권 남용 방지 및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했다. 대검은 이달 중 대검찰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앞으로 형사법 교수나 시민단체 회원 등 외부인도 위원으로 뽑아 객관적 수사평가 체제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사건의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계좌추적ㆍ금융분석 등 전문분야 수사인력 확충,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센터 신설 등 과학수사기법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최근 무죄는 대부분 진술증거에 대한 법원과 견해차에서 비롯됐지만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웠거나 공판중심주의 강화 경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성한다. 앞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는 동격이라는 인식 하에 무죄 방지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