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서울북부지법과 북부지검 청사가 오는 2010년까지 옛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부지 일대로 이전한다. 서울시는 22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결안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은 오는 2010년까지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일대로 이전, 건폐율 60%.용적률 200%.높이 90m 이하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신축된다. 청사 신축에는 법원 812억원, 지검 566억원 등 모두 1천378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새 청사가 들어설 도봉동 626번지 일대 1만5천600여평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현 청사가 노후하고 좁아 지난해 5월 대법원 청사건축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봉동의 옛 국군창동병원 땅을 새 청사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당초 청사 부지에 포함됐던 주거지역 370여평은 주민들의 편입 반대 의견을 수용, 부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남산과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181만5천여평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최고 5층, 18m로 제한돼온 북한산 주변 강북구 미아 1동, 2동 일대 107만5천여평과 남산 주변 중구 회현동 1가 일대 43만3천여평에도 지형이 움푹 파인 경우 주변 건물보다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고 7층, 28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축물 높이가 최고 3층, 12m로 제한돼온 중구 남산동 2가와 용산구 후암동 일대 30만6천여평에 대해서도 최고 4층, 16m까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다만 이처럼 고도제한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나 구청(단독주택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민원이 많아 이같이 변경했다"며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김정은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