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혼남녀의 68.9%가 배우자 성폭력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지난 3-4월 기혼남녀 1천99명(남성 468명ㆍ 여성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부간 성의식과 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성폭력에 대해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가 27.6%로 조사돼 총 68.9%가 부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 '강간이지만 처벌은 시기상조다' 16.6%, '부부 간 일이므로 처벌은 적합하지 않다' 7.9%, '강간이지만 처벌은 심한 처사다' 6.7% 등이었다. 부부간 성폭력 대응을 성별로 살펴보면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성 47.9%, 남성 32.6%가 찬성했으나 부부 간의 일이므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응답은 남성(12.4%)이 여성(4.4%)에 비해 더 많았다. 또한 간통죄 존치에 대해 '존치해야 한다'가 62.5%, '아직은 이르지만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 19.1%, '폐지해야 한다' 18.5% 등이었다. 간통제 존치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53%)보다 여성(69.8%)이 높았고 폐지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13%)보다 남성(21.5%)이 높았다. 간통죄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로는 '가정파탄 예방'(36%), '성 문란 방지'(26.4%), '혼외정사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는 행위'(20.1%), '처벌로 인한 혼외정사 억제효과'(1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다' 30.8%,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16.5%, '간통죄는 간통의 방지나 감소효과가 없다' 14.8% 등이었다. 응답자의 경험을 물어보는 성 행동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경우 남성 6%, 여성 0.2%였으며 스와핑은 남성 0.6%였고, 여성은 응답자가 없었다. 특히 혼외정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남성이 20.9%, 여성은 3.3%로 나와 기혼남성 5명중 1명은 혼외정사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간 배우자에게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37.9%, 남성이 30.5%였으며,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에게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13.5%, 남성 2.7%였다. 성 의식 조사 결과, '성관계에서 여자의 '아니오'는 진심이 아니다'에 동의한 남성이 48.2%로 여성(27.2%)보다 많았고, '남자의 외도는 사회적 능력이다'에 남성 33.9%, 여성 13.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정력이 좋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에 남성 38.4%, 여성 19.5%가 동의하는 등 남녀간 의식 차이가 컸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