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조기 상환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김도균 판사는 10일 성매매 피해여성인 김모(25.여)씨가 전주인 박모(39)씨와 자신이 접대부로 일했던 모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는 선불금이 필요한 원고 김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조속히 갚을 것을 종용하며 자신의 친구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악질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해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씨가 일했던 유흥업소의 마담 등 종업원들도 원고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님을 접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만큼 전체 위자료 800만원중 300만원은 박씨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어떤 형식으로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 19일 박씨로부터 월 7%의 고리로 선불금 3천만원을 받은 뒤 빚독촉에 못 이겨 2003년 4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모 유흥업소에서 3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