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도로 인해 민원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휴무 토요일의 재소자 면회를 다음달부터 주중 면회를 하지 못한 가족에 한해 주거지에 관계없이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5일제 근무로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7월부터 재소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토요일에도 재소자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주중에 근무 등을 이유로 접견하지 못한 경우에만 토요 면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토요 휴무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리인력부족을 이유로 휴무인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면회객의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해 면회를 금지하고 이른바 `원거리' 면회만을 허용, 재소자 인권과 교도관 권익 사이에서 논란을 야기했다. 법무부는 "교도관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당장 충원이 불가능한 만큼 교도관 충원 때까지 재소자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평일에 면회를 하지 못한 가족은 토요일에도 거주지에 상관없이 면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휴무 토요일 실외운동 제한 방안과 관련, 한 주는 실외운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주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3월 인권단체 등이 `휴무 토요일 재소자들의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정시설 종합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