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데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집행부의 공포 여부가 관심이다. 경북도의회는 9일 제1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정기 의원 등 도의원 31명이 발의한 '독도의 달' 조례안을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날 가결한 '독도의 달'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범위, 준수사항, 시행규칙 등 6개조로 돼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경북도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도의 달'은 해마다 10월로 하고 도지사는 이를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독도의 달에는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고 다만 국가 및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원안에 도공무원은 `독도의 달'에 일본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적용 범위를 크게 완화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의회는 독도 영토 침탈을 시도하는 것을 명문화 한 시마네현과 시마네현의회가 이른 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독도의 달'에는 도민 단결 등을 위해 여러 행사를 개최해야 하고 도지사는 독도관련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곧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독도의 달'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집중 심사한 뒤 공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kimh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