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 2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인천시 A구청 공무원 이모(40)씨가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질렀지만 3개월 정직 처분은 너무하다"며 인천시 A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구청은) 이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으로 감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애초의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만큼 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0월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한모씨와 10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와 2003년 1월 결혼을 전제로 안모씨와 동거한 뒤 불화가 생기자 안씨 화장대를 뒤져 '헤어지면 위자료 2천만원을 준다'는 약속 증서를 훔치고 안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 300만원 형으로 감형받았지만, 구청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