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해 `도박의 법적 해석과 범위'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억대 내기골프에 대해 이번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드나들며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승부를 좌우한다지만 실력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고 게임 당시 컨디션이나 기타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 이런 점을 알고도 거액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것은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3∼4월 경기도, 제주도, 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원에서 1천만원씩을 주는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게임'을 하다 가산을 탕진한 뒤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처분해 게임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약 8억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많이 봤지만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한 것은 아니며 A씨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별로 없고 금전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