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의 기간에 통상의 언론매체가 아닌 선거 관련 비정규 문건을 회원들에게 배부했다면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지난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 지지문건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길모(40)씨의 사건과 현대차 노조 부위원장 김모(43)씨의 사건을 원심과 달리 유죄취지로 각각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舊)선거법 87조에 의해 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에 임박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했다면 인쇄물에 단체 결의내용을 일부 포함했다 해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법 95조는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언론매체를 통상의 방법으로 배포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정식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언론매체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제호ㆍ발행인ㆍ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ㆍ노무현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 1만부를 노조원 등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김씨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2만부를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했거나 기관지를 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