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울산시 남구 부곡동 SK㈜ 울산공장 주변에서 시위대를 막던 서울 4기동대 소속 김모 수경(23)이 헬멧이 벗겨진 무방비 상태인데도 노조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별도의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등 각종 자료 판독에 나서는 등 폭행에 가담한 20여명의 노조원들을 가려내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SK울산공장 정유탑을 점거,고공농성을 벌인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간부 이모씨(42)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화염병 등 불법 시위용품 1000여점을 보관해 온 노조원 안모씨(42)에 대해서는 폭력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