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큰 잘못 한 사람도 구속하려면 엄정한 절차·법에 따라야" 서울 남부지법의 이정렬 당직판사는 14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 과정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청구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절차 상 위법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다음은 결정 직후 그와 가진 일문일답. --기각한 이유는 ▲체포과정에서 긴급체포인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가. ▲피의자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고 돼 있지만 정작 체포영장에는 체포집행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게 절차상 문제다. --긴급체포로 볼 수는 없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로 볼 수도 없다. 긴급 체포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는 긴급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절차상 문제는. ▲또 변호사가 선임됐음에도 검사가 제대로 체포사실을 변호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체포되기 몇시간 전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변호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피의자가 체포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정 취지는. ▲형법이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엄정한 절차와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파격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결정은 원칙적인 결정이지 파격적인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법부에 파장을 불러 일으킨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