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원 휴가일 수가 대폭 줄어든다. 또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공휴일과 공무원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 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크게 줄거나 폐지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무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꼭 휴가를 가려면 본인의 연월차 등을 써야 한다. 그동안 각각 10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되 특별휴가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공휴일로 돼 있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