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인 뒤 인육을 먹은 독일 최대의 엽기적 범죄자에게 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독일 베를린 고법은 죽기를 자청한 사람을 살해한 뒤 인육을 냉동고에 보관하며 먹은 사건의 주인공인 아르민 마이베스(42) 씨에 대해 "범죄에 합당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정신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지난 2001년 인터넷에 인육을 먹고 싶다며 `죽음의 자원자'를 찾는 글을 올린 마이베스 씨는 그해 3월 자신을 찾아와 죽여달라고 요청한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죽이고 그 인육을 먹었다. 그는 이러한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 테이프를 보관해 왔으며, 인터넷에 또다른 자원자를 찾는 글을 올렸다가 오스트리아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사들은 그가 동성애적 성욕 충족의 일환으로 식인충동을 느꼈다고 분석했으나 살해 당시에도 사리를 판단할 의식 자체는 있었으며 재판받지 못할 정신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당초 지난해 4월 원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에 대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채우 려 살인한 `인간백정'이라면서 종신형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안락사 살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살인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피해자 요청과 사전 합의 아 래 이뤄져 법률상 가장 무거운 모살(謀殺.Mord)죄엔 해당되지 않는다"며 8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해 여론이 들끓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의 살인 배경에는 피해자의 요청 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해 해 인육을 먹고 싶다는 평소의 열망이 지배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안락사 살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의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피고에게 모살(謀殺.Mord)죄 대신에 일반적 살인죄인 고의(故意) 살인(Totschlag)죄만 적용해 8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모살죄를 적용할 경우 최소 15년, 최대 종신형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었으나 이날 재심에서 검찰은 피고의 정신과적 질환 요인을 인정, 14년9개월 형을 구형했으며 변호인 측은 10년형을 주장했다. 재심판결에 앞선 최후 진술에서 마이어 씨는 "적절한 시기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치료받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면서 "피해자 어머니와 친구,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